김해시 “치료 중단 없다”… 의료급여 상한 초과 507건 전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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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치료 중단 없다”… 의료급여 상한 초과 507건 전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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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승인 238건·조건부 승인 268건·부당이득 결손 1건 전원 의결
홍태용 시장 “필요치료는 보장·남용은 차단… 균형 있는 제도 운용”
상시 모니터링·사례관리 강화로 과다 이용 예방체계도 병행
저소득층 의료접근성·치료연속성 확보… 의료안전망 실효성 높여
김해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사진 김해시
김해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사진 김해시

김해시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료 중단 위험’을 막기 위해 상한일수를 넘어선 사례 507건을 전원 심의·의결하며 의료보장 안전망을 사실상 한층 강화했다.

시는 28일 제10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507명의 연장 신청과 부당이득금 관련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연장 승인 238건과 조건부 연장 승인 268건이 의결됐으며, 부당이득금 1건에 대해 결손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비를 병행했다.

김해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일수 연장 승인뿐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급여 사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치료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다 이용 예방 및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심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가 제도상 한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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