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반입 금지·사전차단 중심의 강도 높은 예방체계 가동

내년 5월 15일까지 양산시 산림의 11.7%에 해당하는 4,147ha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고 75.2km 구간의 등산로가 전면 폐쇄된다.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산불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선제조치로, 산불 다발구간과 취약지역을 포함한 산림 4,147ha(전체의 11.7%)를 내년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16개 노선 75.2km의 등산로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등산길목과 등산로 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현수막·깃발 등 안내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입산 여부는 인터넷 포털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통제구역 확인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목적으로 해당 산림을 출입해야 할 경우 사전 허가 절차를 통해 양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일 기간 지역 내 모든 산림에서는 라이터·버너 등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의 반입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양산시 산림과장은 “내년 봄까지 건조한 기상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예년보다 높다”며 “통제구역 집중 관리와 취약요인 제거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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