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0·공공 14개소, 기간만료 전 준공 절차 지원
실효 시 수용불가·행정단절·장기화 ‘도미노’ 차단
분기별 정례 점검으로 장기 미준공 사업 원천 예방

김해시가 2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과 실효를 막기 위해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준공 독려와 기간연장 안내를 병행하는 선제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이 만료된 뒤 뒤늦게 행정절차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원천 차단하려는 사전 예방형 조치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91개소다. 이 가운데 올해 연말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곳은 민간사업장 10개소, 공공사업장 14개소 등 총 24개소다.
시는 해당 사업장들이 만료 전에 준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연장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실시계획 실효를 방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기간이 경과해 실시계획이 실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 토지 수용 불가, 행정절차 단절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 이용 불편으로 이어진다.
김해시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사업기간이 만료 예정인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내문을 정례적으로 발송해 장기 미준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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