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 자치입법 품질 제고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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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 자치입법 품질 제고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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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 주제로 정책 토론…정기 교류 추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모습.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양 의회 사무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 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작동력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가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차원의 입법영향분석 기준을 각각 설명했다.

사례발표로는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도의회의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이상미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자치법규가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회는 중앙·지방의 입법영향분석 시스템을 비교하며 협력 모델을 모색했으며, 향후 정기적 교류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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