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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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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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 /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과 휴일 등 진료 공백 시간대에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와 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어린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제4조)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는 이를 통해 심야 및 공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육은아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실 외에서도 경증 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구민의 의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 의료 전반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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