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안해역 위험구간 안전사고 예방 출입통제 지정·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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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안해역 위험구간 안전사고 예방 출입통제 지정·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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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면 내리 등 옹진군 연안해역 위험구간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청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청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9월 11일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 구조 中 故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현재까지도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등을 근거해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옹진군은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등 타 지역의 출입통제를 사례로 언급하며 옹진군도 조속히 출입·통제를 지정 해줄 것을 인천해양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특히, 해루질 사고가 잦은 영흥면 일대 출입통제 구역이 지정되면 일몰 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 시간 동안은 갯벌 야간 전면출입 통제가 실시되어 해루질로 인한 인명 사고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인천시 중구 무의동 같은 경우는 ’19년~21년‘ 3년 동안 총 15명의 연안사고 中 1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21년 7월 9일’ 일자로 출입통제를 지정·공고 했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또한 ‘18년~23년’ 5년동안 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23년 10월 20일’ 출입통제를 지정·공고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해루질 및 고무보트 전복 사고 등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 관련, 이와 유사한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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