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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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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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정문화 정착 계기 마련
2025년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 부천시청
2025년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 부천시청

부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간부 승진을 준비 중인 6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김보선 강사가 진행했으며, 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시정 전반에 아동의 시선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반영한 정책사례와 침해 사례, 아동권리 의무이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의원은 “아동권리의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정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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