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AI·빅데이터로 체납차량 ‘사전예측 단속’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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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AI·빅데이터로 체납차량 ‘사전예측 단속’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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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단속 한계 보완… ‘AI 출현지도’로 체납차량 겨냥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주정차 단속 CCTV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사전예측형’ 체납차량 단속 체계를 도입한다. 주소지 위주 단속의 낮은 적발률을 보완해 고빈도 출현 지역을 선제적으로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는 13일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접목한 체납차량 단속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지점을 예측해 지도화하는 ‘AI 기반 출현지도’를 구축, 무작위 순찰 대신 데이터 기반 집중 단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새 체계는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명의도용 의심 차량·상습 체납차량의 고빈도 출현 지점을 도출하고, 이를 지도에 시각화해 단속 동선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 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 지도는 매월 최신 데이터로 갱신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8월 310개 CCTV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지점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고, 고빈도 지점에서 시험 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상 6시간 걸리던 번호판 영치 7대를 약 1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특히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명의도용 의심 차량, 폐업 법인·사망자 명의 차량 등 실질 추적이 어려운 상습 체납을 중점 관리한다. 시는 현장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체납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작위가 아닌 데이터 중심 정밀 단속으로 성공률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 명의도용 등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올해 7월 기준 체납차량 8,086대, 체납액 약 60억 원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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