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모금한 후원금의 실제 사용이 안내된 목적과 달랐다는 이유로 반환을 명령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이씨)는 자신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했다”며 “피고(나눔의집)가 후원금을 법인 자산으로 유보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시된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볼 만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에서 패소했던 원고 측이 대법원에서 “후원 목적과 사용처 불일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나온 결과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피해자 생활 지원과 역사관 운영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0년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가 윤미향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도 후원금이 피해자 복지보다는 법인 자산과 부동산 축적에 쓰였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후원자 2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그 첫 결과다.
한편, 윤미향 전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초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지만, 윤 전 의원이 불복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전 정대협) 후원금 79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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