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약 1,500곳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직권 부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9월 상세주소를 최종 확정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전달 정확도가 높아지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 구조 활동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확한 주소 표기가 가능해지면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호수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했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