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압류 공탁금 조사…체납자 회생 지원과 세무 행정 신뢰도 제고

남양주시가 장기간 압류 상태로 남아 있던 법원 공탁금을 정밀 조사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실익이 없는 채권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숨은 공탁금 찾기’ 활동을 통해 장기 압류 공탁금을 정리한 결과 7천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 1,300만 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사유로 법원에 맡겨진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이를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남양주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보관된 압류 공탁금을 일괄 조사해 체납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 가운데 실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선별해 추심하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입 확보와 함께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효가 지나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7억 1,300만 원이 정리되면서 지방세 체납 정리율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징수과장은 “숨은 공탁금 찾기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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