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반려견 순찰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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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반려견 순찰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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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순찰대’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 지원
반려견 순찰대 안정적·체계적 지원,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명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연계사업 추진 규정
지 의원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 산책을 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으로, 반려인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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