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조규성 고양시 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477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5곳씩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상담 및 투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사회복지시설 복약지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조규성 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 구내에서는 약국 개설이 불가하지만, 일부 병원 내 약국이 운영되고 있어 시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수 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부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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