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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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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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강력 경고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하라!”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 퍼포먼스 모습. /동두천시의회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의 동두천시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동두천시의회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의회 성명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불가피·불가결하다는 것을 동두천은 인정한다. 그래서 70년 넘도록 설움과 오명과 피해를 인내하며 헌신해 왔지만, 동두천시민에게 돌아온 건 합당한 보상은커녕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를 즉각 발급할 것 △정부는 동두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나설 것 △정부는 동두천의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두천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 '전문'

걸산동도 캠프 케이시도 동두천 땅이다!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하라!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다.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오가는데 손님 허락을 받는 꼴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과 다를 것 하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외국 군대의 승인 없이는 거주지에 출입조차 못 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선언하고 있다. 캠프 케이시도, 걸산동도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외국 군대의 내부 방침 하나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사안이다.

우리 동두천은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70년 넘도록 설움과 오명, 낙인과 피해도 꾹꾹 참고 묵묵히 헌신해 왔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우리 동두천 시민에게 돌아온 건,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그 어떤 명분과 미명으로도, 안보를 이유로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까지 침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 당국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동두천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파수꾼이다. 그로 인해 도시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고, 총 25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당하고, 경제와 인구·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다. 국가를 위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와 미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자기 집 출입까지 막는다?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이에 동두천 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를 즉각 발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이 외국 군대에 의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권리 제한에 대해 실질적 보호·보상 조치를 마련하고,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

2025년 7월 25일

동두천 시민 대표 동두천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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