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 AP통신도 중요뉴스로 이 재판을 보도했다. AP는 17일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에 대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합병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과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고, 대법원은 7월 17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항소할 수 없다고 AP는 전했다.
삼성의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하게’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2015년 합병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년 삼성전자 회장으로 공식 임명된 3세 기업 후계자인 이재용 회장은 2014년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심장마비를 겪은 이후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2020년에 별세했다.
이재용은 2015년 합병과 관련된 별도의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8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는 원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해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얻은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삼성 비즈니스 제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