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178장을 준비하며 내란, 외환죄를 포함한 혐의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시절인 1월 18일 내란 혐의의 주범으로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마친 뒤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 내 2평 남짓한 독방에 배정됐다. 수용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신체검사, 수용자복 착용, 수용 기록부 사진 촬영 등의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 3617을 부여받았으며,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이번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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