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종료, 밤늦게 결정 전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종료, 밤늦게 결정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 대응 국면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문도 마무리되며, 두 전직 고위 인사에 대한 사법 판단이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뒤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특검은 “수사 연속성과 피의자의 불응 태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25일 중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환 통보나 담당 검사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권 침해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출석 요구를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해 "명백한 법리 오류"라며 반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네 차례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간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존 사건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별건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 연장을 노린 전형적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 기소를 보류한 채,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별도로 공소 제기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범죄는 특검법 적용 대상이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피의자가 도주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5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6일 0시에 만료 예정이던 기존 구속기간을 넘겨 최장 6개월의 추가 구속이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