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특검’으로 바뀌었다.
내란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했었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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