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자격 있는가? 자질·윤리·도덕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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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자격 있는가? 자질·윤리·도덕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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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무자격자 천태만상, 구의회 폐지론의 실체적 근거

기초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치적 자격 미달과 윤리 불감증을 보이는 일부 기초의원들이 있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반복되는 구설은 국민의힘에도 구조적 타격을 안긴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회의원(급)’으로 자처하며 비판을 "질투"로 치부한다. 하지만 주민 다수가 실감하는 건 오히려 무식함에서 비롯된 고집, 책임 없는 발언, 불통의 정치행위다. 주민의 민심은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다.

무지·무능·무대책, 지방의회를 좀먹다

기초의회는 지역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최전선이자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기초의회는 지방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과서가 되고 있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필요한 정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단순 언쟁이나 인신 공격에 치우치는 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는 정책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고, 논리가 아니라 고집으로 회의를 끌고 간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자임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청 집행부와의 관계도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가까워야 할 땐 등을 돌리고, 멀어져야 할 땐 사적인 의심과 비방으로 대립하는 것은 감정의 정치가 전문성을 이긴 장면이다.

겸직금지, 윤리, 그리고 청렴은 어디에?

지방자치법 제35조는 기초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무대책에 가까운 방치다. 신고 절차는 유명무실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없다. 일부 지방의회는 겸직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며 감시의 사각지대를 자처한다.

이제 시민사회는 지방의원의 청렴과 윤리를 법제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직자의 겸직 문제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다.

기초의회 폐지가 해답인가, 아니면 정비인가

구의회 폐지론이 부상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능 상실, 세금 낭비, 정치적 효용 부족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 구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일부 의원들이 정치 놀음에만 몰두한다면, 그 존속 근거는 사라진다.

하지만 폐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더 시급한 것은 의원들의 질적 성장과 공천 시스템의 개혁이다. 당 지도부는 들러리 공천, 충성도 중심 추천, 인맥 공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력 있는 기초의원이야말로 지역과 당을 살리는 가장 실용적인 자산이다.

정치, 얼굴이 아니라 신뢰 신의 인성이 품격이다

지방정치의 품격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반영한다. 진열장에 잘 포장된 이미지에 속지 않고, 정책과 태도로 의원을 평가하는 유권자의 눈이 필요하다. 완장을 찬 자의 자의식이 지방을 휘젓는 동안, 정말 필요한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치인의 언변보다 양심과 겸손, 성찰과 실력을 보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구의회는 그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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