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이유로 지위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후보가 당의 후보자 지위를 타인에게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이에 따라 당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 지위가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제기한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도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은 정당의 자율성에 따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소집 공고의 형식적 결함만으로 이를 중대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대로 오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 확정 및 단일화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 측은 전날 심문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는 형식적으로는 단일화 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당 지도부는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김 후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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