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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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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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다. 첫째,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둘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해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두 사안 모두 사실과 다르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로 유권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내려졌으며, 2명의 대법관은 의견을 달리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과거 기억에 기반한 발언이라는 점과 국토부 관련 언급이 법적 의무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판단할 때, 표현의 해석은 발언자의 의도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허위 사실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대한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새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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