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뇌물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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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뇌물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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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의 해외 이주를 위해 사위를 특정 기업에 부당하게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퇴임 이후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은 2025년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가 약 3년 5개월 만에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받은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주거지원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서 씨가 상무로 채용된 후 주요 업무 없이 이메일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수행했으며, 재택근무나 장기 부재가 잦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 씨의 월급은 당시 항공사 대표보다도 두 배 가량 높은 8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수익이 전무한 상태로, 항공운항증명(AOC)과 항공사업면허(AOL) 취득이 지연되면서 긴축 운영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 씨의 채용은 경영 합리성과 거리가 먼 결정이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혜 씨 부부는 이 전 의원으로부터 현지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은 뒤, 자녀의 국제학교 위치와 반려견 사육 조건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선정했고, 이 모든 과정은 서 씨의 채용 조건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며, 서 씨와 다혜 씨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법정에서 검찰권의 남용 실태를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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