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300㎡ 이하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이하의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군민 이용이 잦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운 시설이 해당된다.
군은 경사로와 자동출입문, 점자블록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 특성과 필요에 맞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5월 중 현장 조사와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 밀착 시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이동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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