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포함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영비 중 고정비 성격이 강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보전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와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소,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과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영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2,20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5억 6,40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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