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좀비마약’ 메페드론 밀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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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좀비마약’ 메페드론 밀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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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 속 은닉 61.5g 반입 시도…카자흐스탄 국적 공범 1명 구속·1명 국제수배
양초 속 은닉 상태
양초 속 은닉 상태/인천공항세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 마약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28)를 올해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양초 내부에 은닉된 메페드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세관은 수취지와 연락처를 여러 차례 바꾸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인물을 추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중 본국 도피 직전에 체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취정보와 관련 기록을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대체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강한 흥분과 환각을 유발하며, 과다 복용 시 공격성과 환각 증세가 심화되는 위험성을 지닌다.

마약류 은닉 상태
마약류 은닉 상태/인천공항세관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 공급책과 접촉했고, 공범 B씨와 함께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메페드론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과 함께 MDMA 등 다른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범 B씨는 현재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상태로, 인천공항세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적발 현품(메페드론)
적발 현품(메페드론)/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밀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통관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고 밀수입 사범 검거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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