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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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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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주광덕 시장 1호 서명…시 공무원 자발적 서명운동 전개
주광덕시장 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 사진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청구한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향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에 무게감을 더할 계획이다.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 청구했으나 장기간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낡은 제도의 개선: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상수원 규제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제도임을 강조

  • 주민 기본권 보장: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는 조안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회복 주장

  • 갈등의 선순환 구조 마련: 주민과 행정 간의 해묵은 갈등과 생활 불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속한 판결 촉구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며 “공직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아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신속히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조안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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