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의 경우 파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일 취재진 및 의원들에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선고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일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무려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에,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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