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엄정 대응...선량한 시민의 안전 보호하는데 최선

용인동부경찰서는 SNS상에서 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간첩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25. 3. 18.)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한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게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접수 후 법률검토를 통해 ‘공중협박죄’로 의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팀을 즉시 투입하여 사건 발생 3일 만에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향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대응하고 엄단 할 방침이다. 또 최근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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