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의 헌금 권유 등을 둘러싸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요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재판장. 스즈키 켄야-鈴木謙也)은 25일 교단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교단 측이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교단은 이 결정에 대해 불복 신고를 도쿄 고등법원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해산 결정에 의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산명령의 시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베(阿部) 문부과학상은 도쿄지법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주장이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통일교단은 홈페이지에서 “도저히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시 항고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해산 결정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상실된다. 종교활동에 의한 소득이라면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세제 대우가 없어지지만, 신앙이나 포교 등의 종교활동 자체는 금지되지는 않는다.
종교법인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치겠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해위” 등이 종교법인에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024년 10월 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통일교단이 늦어도 1980년쯤 이후 교단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겪고, 다액(고액)의 헌금을 종용, 손해를 끼쳤으며, 평온한 생활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위해 약 5,000점 이상의 증거자료를 제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 약 1,550명, 총 204억 엔(약 1,992억 원)에 이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단 측은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피해자의 진술서 등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현금 수령은 종교활동의 일환이라며,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준법 선언)을 한 이후 교단에 대한 헌금을 둘러싼 피해 호소는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한 심리는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주요 쟁점은 고액의 헌금 권유 등에 대해 교단의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였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과거 옴진리교(1966년 대법원 확정)와 명각사(明覚寺, 2002년 대법원 확정)의 사례가 있으며, 모두 형법 위반이 근거였다.
이번 청구는 형법 위반이 아니라 민법사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했지만, 대법원은 3월 해산명령의 근거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는 첫 판단을 다른 재판에서 제시했다.
통일 교단에 따르면, 일본 국내 교회 수는 약 280곳, 신자 수는 약 60만 명으로, 그 가운데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는 약 10만 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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