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 대통령 영장 청구 논란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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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 대통령 영장 청구 논란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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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 및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에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과 국회 답변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답변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청구 여부를 질의하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도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법원의 내란 혐의 관련 영장 기각 이력을 숨긴 채 사건을 송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영장 쇼핑’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허위 답변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비상계엄TF가 가동되면서 대부분의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에 투입됐고, 국회 답변서는 공수처 소속이 아닌 파견 행정직원이 작성했다”며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수처의 책임 여부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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