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은 사람도, 다친 사람도, 땅이나 집을 빼앗긴 사람도, 하다못해 손수레 하나 망친 사람도 없는 6시간짜리 ‘부정선거혁파’를 위한 계엄을 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라는 罪를 뒤집어씌워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와 우리법연구소출신 좌편향판사 소굴 서부지법이 위법. 불법. 탈법 영장을 발부, 대통령을 체포 구속,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판결에 밀어 넣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과 4범, 7개 사건 11개 형사피의자 이재명 방탄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남발, 헌법재판소에 일거리가 넘쳐나게 했다는 것 보다 헌법재판관 8인의 정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29건에 달하는 무더기 탄핵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널렸다는 데에 있다.
허접한 사례로, 지난 1월 23일에 취임 2일 만에 탄핵을 당한 지 174일이 경과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8인 재판관 중에 인용판결을 낸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이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좌편향 판결 사례를 여실히 들어낸바 있다는 것과 ‘지역선관위원장’ 경력자가 4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음이다.
8인의 헌재 재판관들의 판사 임용 시기를 보면 정형식, 문형배, 조한창, 김형두 4인은 1985~1987년에 임용되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4인은 1992~1995년에 임용된 자들로서 이른바 5.18 이후 ‘민주화’ 시대에 임용된 법관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시대 사시 합격자 중에는 김일성이 대남공작지도원에게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 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한 지령에 따른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비춰볼 때에 8인의 헌재 재판관 중 누가 이에 해당이 될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역임한 문형배 재판관이 2010년 5월 16일 자 트위터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자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뇌리에 맴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 결과를 어디까지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여부는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헌재재판관 스스로 심판 ‘회피’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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