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실태 조사결과
일부 사업장 사후관리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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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실태 조사결과
일부 사업장 사후관리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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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내에 일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들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6월에 새롭게 전문교수 3명, 환경단체 3명,출장소,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은 7월 장마철 기간을 중심으로 8회에 걸쳐 도내 38개 사업장중 28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사업장들의 공통적 협의내용으로 관리대장 작성이 다소 부실하였고 사진대장,근거자료,비디오 촬영자료 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의 경우 훼어웨이 등에 대한 투수게수 시험 미실시 및 토양다짐상태 불량 등 토양차수대책이 미흡하고 원형보전지역관리 및 조경계획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임상이 양호한 수목의 이식상태 불량과 관리소홀과 사업지구내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건설 사업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가 소홀하고 이식수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동물이동 통로 설치상태가 불량 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항만건설의 경우 해수유동에 따른 지형변화예측 및 저감대책이 미흡해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대체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총 점검한 사업장은 28개소 사업장 가운데 24개소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호 이행하지 않아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도는 이번 결과를 근거로 24개사업장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주 및 사업승인기관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 촉구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협의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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