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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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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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
의왕시

의왕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 기준 13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가 적격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대면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단가 등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누리집(https://www.uiwang.go.kr/)(고시․공고)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익직불사업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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