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변론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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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변론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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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 전 이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제기한 절차적 흠결 논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대행 측은 선고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으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 대행 측이 줄곧 주장해온 '졸속 심리' 논란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헌재는 선고 연기를 발표하기 직전 여권의 불복 움직임을 견제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이 됐을 때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헌재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 대행은 이를 따라야 한다.

헌재의 선고 연기 배경에는 여권의 지속적인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일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최 대행 측도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절차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불복 명분을 줄이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정환 변호사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까지 마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제기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왔으며, 지난달 22일 공개변론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재는 10일 열릴 변론 기일에서 선고 연기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며 제출한 회피 촉구 신청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재판관 회피는 당사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 측이 이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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