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경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모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후 귀국했다"며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함께 중국에 갔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이미 2023년 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김 미국 하원 의원과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과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행태를 보면, 워싱턴 조야에서 걱정하는 탄핵 주도 세력의 핵심 조직 실체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석모 씨 등이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등의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해 1심 재판이 무려 15개월이 걸렸다"며 "판결을 지연시키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경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모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후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 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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