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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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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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재판관 4명이 탄핵 기각, 4명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결론적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8인 중 4명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4명 중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이며, 나머지 1명인 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이 임명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이들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쟁점은 방통위법이 규정한 의결 절차와 정족수 문제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뿐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재적 위원'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의결에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 주장이었다.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상임위원이 2명뿐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더해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했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했으나 민주당의 추천 거부로 2인 체제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2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원래 구성원인 5명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 관리와 방통위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 당시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일부 약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5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2인 체제에서 운영된 사례는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족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가능하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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