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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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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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건축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2027년 12월까지 운영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화성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화성특례시청 건축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2027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한류열풍 이후 외국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2년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돼, 2021년 정부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은 신규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시는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용도변경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은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가 생숙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컨설팅을 활용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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