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이 제대로 쓰이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 끝까지 챙기겠다"
장동혁,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법률안 대표발의

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아웃'(이하 ‘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가 20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금년 중 간첩법 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간첩법 개정을 뭉개는 자가 간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간첩법 개정을 미루지 않을까 우려와 함께 경고를 쏟아냈다.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전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의 간첩질에 대해 단속을 하지 못했다. 군형법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여야 총 18명(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금년 중 본 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정국의 흐름에 대해 공실본 등 시민단체는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한 경고를 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있었다. 오는 25일에는 그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두 단체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또다시 뭉갠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간첩이거나 간첩을 비호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여야가 합의한 간첩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이려면 그 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간첩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도 이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정보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7월,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우리 첩보요원들의 신상과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을 조선족에게 넘긴 사건이 보도됐다. 군 검찰은 그 군무원이 기밀을 넘긴 사람이 중국 국적이라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간첩에게 가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군사기밀 누설범에게 가하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그 군무원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두 단체는 "작년 6월에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바로 앞에다가 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세우려다 실패했다"며 "우리 정부는 간첩법이 없어 이 공작에 관여한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간첩법을 즉시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술이 모조리 중국으로 유출되고, 우리는 선진국은 커녕 중진국의 자리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102명이 한중의원연맹 소속"이라며 “국회가 중국공산당의 간첩질을 방조하기 위해 일부러 간첩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2일, 10월 23일과 11월 6일에도 각각 중국대사관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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