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판사들을 아예 투표로 뽑는 게 낫지?”
최근 지인 한 분이 커피 마시며 한 말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뼈가 있는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다는 법원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법조인들의 세평(世評)을 보면 판사들이 개딸과 같은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극렬 행동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란다.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역시 파격이긴 했지만, 이번 결정 역시 형평성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국민 알권리를 놓고 보면 파격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극렬 지지자 그룹을 만들어 초법적인 여론을 행사해야 할까?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나약한 규칙이라 인식하는 시대다. 아니다. 법관이 스스로 법이라는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격이다. 이 대표는 재판을 받던 도중에 바쁘다며 재판정을 나가는 일까지 있던 후다. 또 한 전직 대통령의 딸은 검찰과 경찰 출두 조사를 거부한 채 전화 조사도 거부하고, 서면조사만 받겠다고 드러누웠다. 이를 따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지도 모른다.
모두 권력에 기댄 법 무력화 작태다. 법은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앞자리에 이재명, 문재인이란 이름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란 점도 의외다. 법을 잘 알아서? 아니다. 극단주의적 지지 그룹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재판은 여론보다 하위 개념이다.
다만 특이한 현상은 그런 작태를 보이는 정치인이 보수 그룹에는 없다는 점이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돌을 맞았을 것 아닌가. 그가 재판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느 시민 이하의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마음 아프게 했었지 않은가.
이제 어쩔 것인가. 투표라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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