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매체는 1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에 관해 김정은이 11일 정령에 서명하고, 북한 측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북-러 방위 조약은 유사시의 상호 지원을 정해, 사실상의 군사 동맹 부활이라고 평가되는 내용이다. 러시아 측도 비준이 끝났고,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한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탄약과 탄도 미사일의 제공에 더해 러시아에 파병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가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기돼 있다.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고 정했다.
이 조약의 발효 후 2000년 러-북이 조인한 ‘친선선린협조’ 조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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