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예지의료재단은 지난 7일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의료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간병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한정하며, ‘빈소 사용료’ 지원 대상 또한 간병비 지원 대상 기준과 동일하다. 단,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직계가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측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비급여 간병비,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일부 감면 등의 지원으로 ‘약자부터 촘촘하게, 의료공백 최소화 복지 중구’를 실현하는 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의료법인 예지의료재단 호병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급여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복지 나눔 문화에 앞장선 예지의료재단에 감사하다”며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실무협의체를 비롯한 각 동 협의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