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선)·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3선) 국회의원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이 강원도 주요 현안 법률 개정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는 있지만, 대표발의를 공동으로 한 사례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이 첫 사례다.
3차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내 여야 의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률 개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여야 의원을 대표해 송기헌·한기호 의원이 공동으로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률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총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약 628년 전 명명됐던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당시 1,2차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3차 개정안에는 자치권 강화와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를 위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경석, 핵심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등의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 민·관·군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개정안에 담긴 특례조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서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재정 등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3차 개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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