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를 모르면 그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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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를 모르면 그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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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의 빈소에 문상을 가지 않은 게 정상적인 처신인가?
발인 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개된 장소에서 싼타 복장을 하고 춤을 춘다는 게 과연 한국인의 상식에 맞는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원안)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SNS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날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핵심 이슈가 된 ‘김문기 인지’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양심’과 ‘상식’의 문제가 꺼림칙하게 남아있다. 이 대표는 다음과 같은 국민의 당위적인 의문에 답해야 한다.

이동훈 구미에코클러스터사업단 본부장<br>
이동훈 칼럼니스트

설령 김문기 1처장을 모른다손 치더라도 자신이 연루된 비리 혐의 사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의 빈소에 문상을 가지 않은 게 정상적인 처신일까? 자신과 무관한 일로 사망한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당연히 문상을 가거나 조의를 표하는 게 지자체 수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이전부터 12년 동안 업무적으로 밀접한 협조를 받아온 사이다.

문상은 고사하고, 부하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와중에서 발인 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개된 장소에서 싼타 복장을 하고 춤을 춘다는 게 과연 한국인의 상식에 맞는가? ‘모른다’라는 전제 사실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침을 뗀다고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대표 그 자신이 점점 더 유치해질 따름이다.

결정적으로 이 대표는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하급 실무자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투다. 과연 맞는 말인가? 시장이 하급 실무자를 모르면 성남시에서 시장보다 상급 실무자도 있단 말인가? 시 업무를 관장하려면 자신의 수하 직원, 특히 고급 간부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팀장이나 처장급과의 소통 없이 시 행정을 관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하급자들은 안중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것이 시장의 체통에 금이라도 가는 것처럼 표현한 대목은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 대표가 김문기와의 관계성을 부인하려는 것은 오로지 법정에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계획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인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급 직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사도 아닌 지사 부인에게 초밥과 과일을 자택으로 사다 나른 일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이재명 대표는 이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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