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태국 및 베트남에서 마약 밀수한 밀수책 등 8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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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태국 및 베트남에서 마약 밀수한 밀수책 등 8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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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필로폰 1.9kg 6만 3천여 명 동시 투약분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중부서는 지난 ’23년 9월부터 ’24년 7월간 태국 및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밀수 및 판매사범, 투약사범 등 총 86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밀수사범 6명, 판매사범 28명, 투약사범 52명,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이고 압수한 마약 자금은 2,304만 원, 범죄수익금 1,544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제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판매사범 및 밀수 사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국내인들로 20대 사회 초년생과 과도한 개인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로서, 이들은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속칭 ‘충성맹세’ 영상을 촬영 후 총책에게 전송하고, 마약 밀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사범들은 동남아로 직접 출국하여 마약류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사범 A 등 2명은 밀수한 필로폰을 마약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약 2개월간 잠적한 사실이 확인되어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하였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705g, 케타민 2g, LSD 47장을 압수했다. 또 A는 밀수한 필로폰의 순도를 높여서 판매하기 위해 시내 모텔에서 필로폰 정제기구를 설치 후 정제작업을 하여 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사범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케타민 500g을 받은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채 유흥업소 영업실장 및 종업원들에게 유통시켰다. 판매책 C는 서울, 인천, 부산, 수원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나 야산 등지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던져놓고 구매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 마약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밀수사범과 또 다른 중간 판매사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마약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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