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명백한 영아 살인...의료진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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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명백한 영아 살인...의료진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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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홍순철 산부인과 교수,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임신 22주 넘는 아기들을 살려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36주 태아 사진/X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대 여성의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브이로그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영아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엄중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고대안암병원 홍순철 산부인과 교수는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엄마가 본인의 아기를 36주 아기를 낙태시키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영상으로 찍은 것이 충격적이었다"며, “영상 속에 나온 아기 초음파 소견도 추측컨대 2.5kg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가만 놔둬도 살 수 있는 아기”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34주 아기를 낙태해서 영아살해죄로 처벌 받은 분이 있었다”며 “모자보건법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해 예를 들면 엄마가 감염이 있다거나 아기가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거나 강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근친상간이거나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런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규정된 허용 범위는 24주이나,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임신 22주 넘는 아기들을 살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유튜브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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