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은 '위법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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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은 '위법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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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SBS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수사' 검사 4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질책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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