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술인의 안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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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상해보험 실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이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실시한다.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에 근거한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은 인천 예술인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이음카드를 소지한 인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중에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해사망(최대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1천만 원), 성폭력범죄상해(최대 1천만 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예술인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것을 감안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 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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