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오세훈, 대북송금 유죄판결에 이재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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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세훈, 대북송금 유죄판결에 이재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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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오세훈,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글을 올렸다. 

대북송금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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