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연소 영유아 한국 정부 고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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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연소 영유아 한국 정부 고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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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린이의 기후 소송 사건은 무엇인가?
- 한국은 어떤 기후 협약을 맺었나?
- 이것이 한국의 기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어는 수준인가?
- 세계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다른 주요 기후 관련 소송은 무엇인가 ?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소송(climate lawsuit) 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속시원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 사진 : 알자지라 뉴스 비디오 갈무리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소송(climate lawsuit) 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속시원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 사진 : 알자지라 뉴스 비디오 갈무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climate case)의 최연소 원고는 겨우 20주에 불과한 배아(embtyo)이다”

5개월 된 태아 최희우(Choi Hee-woo)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획기적인 기후 소송(a landmark climate lawsuit)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연소 원고 중 한 명이 됐다고 중동의 알자지라가 1일 보도했다.

지난 5월 말 한국 헌법재판소는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기후정책(national climate policies)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를 열었다. 이제 배아 최희우와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올해 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린아이들의 이름까지 올리면서 한국 정부를 소송했는가?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 한국 어린이의 기후 소송 사건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심리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접수된 유사한 기후 사건들은 절차상의 이유로 지난 2월에 통합됐다. 공동소송의 첫 번째 심리는 지난 4월에 열렸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심리는 5월 21일에 열렸다.

배아 희우와 관련된 청원은 그의 뱃속 별명을 따서 “딱따구리(Woodpecker) vs 대한민국(South Korea)”으로 불렸다. 이 신고서는 모두 5세 미만 어린이 62명을 포함해 약 200명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2020년에는 청년활동가 19명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들은 더 강력한 기후 조치 없이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한국은 21세기에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1.5도(화씨 2.7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약속을 했다.

판결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올해 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한국은 어떤 기후 협약을 맺었나?

한국은 탄소중립법(Carbon Neutrality Act)시행령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즉 2억 9천만 톤을 줄여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며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국가의 약속이다.

기후 소송의 원고들은 현재의 목표가 한국이 지구 온도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줄여야 하는 배출량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3년부터 매년 배출량을 5.4% 줄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한 목표이다.

기후 소송 사건이 통합되기 전, 3건은 NDC에서 설정한 배출 감축 목표 수준에 이의를 제기했고, 4건은 이에 대한 실행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물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것이 한국의 기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사건의 결론은 각국이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정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검토되는 다음 목표 세트는 2025년 초까지 제시되며 향후 10년을 포괄한다.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한국은 다음 단계의 기후 계획에서 더 야심에 찬 태도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저널 네이처(Nature)에 말했다.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어는 수준인가?

현재, 한국의 배출 감소 기여(NDC)는 정부가 기후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독립 과학 프로젝트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의해 “불충분(insufficient)”으로 분류되어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에서 에너지의 5.4%만을 얻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1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뒤처져 있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수치이다.

또 한국은 G20 국가 중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 세계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다른 주요 기후 관련 소송은 무엇인가 ?

세계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한 여러 기후 관련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성공을 거두었다.

2020년에는 15세에서 32세 사이의 9명이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법의 배출 감소 목표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독일 법원은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세대 간 불의(intergenerational injustice)”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본질적으로 법원은 오늘날 독일인들이 탄소 예산(carbon budget)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감축 노력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 일정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오히려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

2020년 미국에서는 5~22세 청소년 16명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에 법원은 몬태나주가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11~24세 청소년 6명도 기후변화가 이들의 생명권과 사생활, 정신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2023년 유럽 32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이유로 이들의 사건을 기각했다. 고려해야 할 상항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며 기각한 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한 발 앞서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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