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의원은 안철수·김웅 등 2명이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보수의 가치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상징을 위한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안건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퇴장함에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억울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으면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며 "조경태 의원도 처음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가 이 특검법의 문제점을 들으시고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안 의원과 김의원 외에 이탈료가 더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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